증평군 제공충북 증평군이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전 부서의 민원업무 처리를 중단학로 했다.
군은 29일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무제는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2조 2항을 근거로 시행된다.
도내에서는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이미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배너, 전광판 등을 통해 휴무제 시행을 알리는 한편 점심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정부24 민원 발급 제도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방법도 홍보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방문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민원실 일부도 개방한다.
다만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편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