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도내 한 노조 소속이라 주장했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약 1년여간 완주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 시행사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공사 미지급금을 돈을 줄 의무가 없는 새 시행사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시행사가 돈을 주지 않자 건설장비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도내 한 노조 소속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