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와 당시 동승했던 또 다른 10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17)군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B(17)군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인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만 19살 미만의 소년이지만 A군의 경우 사고 차량 외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 유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차량을 빌린 뒤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사고 당시에도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을 한 과실이 중대하다고 봤다.
또 B군 역시 A군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동승하는 등 사고 발생을 초래한 점과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피고인 모두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신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