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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30대, "명의만 빌려줬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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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오피스텔 전세사기 30대, "명의만 빌려줬다" 진술

    부산진구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등 62명 대상 62억 가로챈 혐의
    법원서 열린 첫 공판서 "명의만 빌려줬을 뿐 범행에 대해 모른다" 공모혐의 부인
    전세 피해 세입자 측, 조직적 사기 범죄 가능성 제기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오피스텔을 사들여 담보로 내세운 뒤 수십억 원을 대출받고 잠적했던 30대가 첫 공판에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정순열 판사)은 3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진구와 동래구, 사상구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2억 47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법정에 등장한 A씨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회사 관계자 B씨의 요청에 따라 이름만 빌려줬을 뿐 전세 계약 현장에 없어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측은 공인중개사와의 연관성 등을 언급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입자 측 변호사는 "이번 전세사기는 모두 C주식회사와 관련 있다. 대표이사인 A씨와 B씨 등 주식회사 관계자 4명이 A씨의 위임장을 갖고 다니면서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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