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착륙을 준비하던 낮 12시 35분쯤, 지상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94명이 크게 놀랐고 일부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 항공기를 탔던 10대 학생들의 충격이 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들의 후유증 정도 등을 계속 조사해 A씨에 대한 상해죄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비상시 절차대로 대응하고 불법 행위를 올바르게 제재했는지, A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A씨가 어떻게 비상구 앞자리에 앉게 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