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 2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을 상대로 28차례에 걸쳐 신체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렇게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지인에게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중 1명은 A씨의 불법 촬영을 인지하고 올해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들은 "경찰 제복 입은 모습 등을 보며 믿고 만났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 등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