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14)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줬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