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냉장고에 넣어둔 자신의 콜라를 마셨다는 이유로 몰래 락스를 섞은 커피를 같은 중대 소속 병사에게 마시게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 휴게실 냉장고에 락스가 섞인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가 이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했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7월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건네 총 4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