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시가격 15억 원짜리 1주택자 올해 보유세 부담이 2년 전보다 180만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1주택자 보유세는 265만 원이다.
2021년 450만 원보다 185만 원 적은 액수다.
=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가 153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95만 원, 재산세는 2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90만 원 줄어드는 데 따른 결과다.
보유세 감소 폭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일수록 한층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세는 2021년 1473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111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7억 5천만 원짜리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는 234만 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50억 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세는 2021년 1억 3014만 원에서 올해 3114만 원으로 무려 1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각종 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등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다만 최근 60%로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변수가 있어 올해 실제 보유세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