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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투망 이용 물고기잡이 5곳 지정 운영…10월 31일까지

청주

    괴산군, 투망 이용 물고기잡이 5곳 지정 운영…10월 31일까지

    괴산군 제공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지역 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부 하천에 대해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잡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허용구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 3천㎡)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후영교~형암가든 앞(10만 4천㎡) △청천 산성교회 앞~도원교(98만㎡) 등 5곳이다.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 다슬기 등을 잡지 못하는 기간(금어기)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 사용은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허용구역을 확인한 뒤 투망 유어 행위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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