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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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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시,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논산시 제공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논산시 제공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탑정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거리제한 폐지 등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인근 지역 토지소유자, 경작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검토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실 균형발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에 따르면 탑정호와 출렁다리는 논산 11경 중 제2경에 해당하는 천혜의 경관자원이자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할 자원이다.

    그러나 탑정호 주변 자연경관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탑정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건축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가 전부 제한되거나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산시는 이러한 과중한 규제를 혁신해 탑정호 주변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논산시가 추진하는 탑정호 주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농업인 주택과 농업시설, 마을회관 등 정주 인프라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발행위를 허가할 방침이다.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비(非)집수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된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역시 조속하게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탑정호 인근에 관한 성장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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