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황진환 기자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검증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이 대질조사 과정을 CD 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B씨 등을 고소했고 사건 담당 경찰관은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녹화물은 실행 오류로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가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기회도 놓쳤다.
이에 A씨는 "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수사규칙'제44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 한 경우 CD,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