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귀남 강원 양구군의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 측은 "선고공보물에 업적을 기재할 때 정치 용어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며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 3명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피고인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담긴)양구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은 피고인이 양구군 자율방범대장 일 때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한 업적을 기재한 것 뿐"이라며 "유사 사건 정보 수집을 위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평소 노인 문제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노력해왔다"며 "법정에 서니 제 생각이 다 맞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모르는 부분을 잘못 기재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낸 박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이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에서 박 의원은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오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 뿐이라며 허위 사실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중요성과 준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공보물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