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상 A(2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5명이 단순 투약자였고, 마약 판매상 3명 중 A씨와 C(43)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C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수집한 뒤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같은 달 30일 경찰은 C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C씨를 검거해 필로폰 1.8g과 주사기 8개 등을 압수했다.
구속된 C(43)씨는 2021년 8월 12일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2년 6월형을 선고받아 올해 2월 15일에 만기출고했지만, 누범기간 중에 또 필로폰을 판매해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과거 구속되기 전에 약 6개월 간 필로폰을 판매하여 하루 300~500만 원 상당 수입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검거된 단순 투약자 5명 중 4명은 C씨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했고, 지난 2일 검거됐다.
함께 구속된 A씨와 A씨의 연인인 B(30)씨는 지난 5월 초쯤부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던지기 방법으로 다량 구매한 마약류 5종(필로폰·대마·케타민·LSD·합성대마)을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들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장에서 필로폰 3.1g, 대마 0.5g, 케타민 4.3g, LSD 필름 2장, 합성대마 10ml 5병, 필로폰과 물을 희석해 넣은 주사기 1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1개, 사용한 주사기 22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역할을 나눠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입하거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관리했으며, 검거 당시 화장실에서 토치를 이용해 증거물을 태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상인 A씨와 C씨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판매상 B씨와 단순투약자 5명은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