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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돈봉투 조성·살포 생중계되듯 녹음"…국회, 윤관석·이성만 '부결'[영상]

법조

    韓 "돈봉투 조성·살포 생중계되듯 녹음"…국회, 윤관석·이성만 '부결'[영상]

    핵심요약

    한동훈, 통화녹음 파일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 강조
    "매표,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강래구, 부인했으나 현재 돈봉투 혐의 대부분 인정"
    윤관석 "기본도 못 갖춘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
    국회,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의 조성과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고 강조하며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녹취는 전달이 왜곡됐으며 편집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들 의원에 대한 범죄 사실과 함께 당시 상황이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 일부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이 있다"며 △4월 27일 강씨가 이씨에게 송영길의 보좌관 박모씨로부터 받아 놓은 돈을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오면 10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씨가 '윤한테?'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녹음과 당일 저녁에 윤 의원과 이씨가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녹음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씨에게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잘라(부족하다), 인천 둘하고 J는 안 줄라고(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통화녹음 등 이씨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한 장관은 "이씨가 윤 의원에게 돈봉투 10개씩을 2차례에 걸쳐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 국회 출입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도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체포동의요청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연합뉴스체포동의요청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모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녹취파일 내용)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자금을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재 돈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품 액수 6천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관석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윤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며 "심지어 아직 특정도 못한 채 20명이 투표하는 걸 혐의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이 의원에 대한 국회 표결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299인 중 293인이 참여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가(可) 139표, 부(否) 145표, 기권 9표로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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