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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13년간 3조3천억 환수 결정

보건/의료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13년간 3조3천억 환수 결정

    2009~2021년 '불법개설' 1698곳…의원(39%)·요양병원(18%) 최다
    "자체조사 통한 환수 결정 증가세"라지만…실제 환수액은 6%에 그쳐

    연합뉴스연합뉴스
    의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샌 건강보험 재정이 13년간 3조 3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의원급과 요양병원이 대부분이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드러나 급여 환수가 결정된 곳은 총 1698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만 3조 3674억 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사무장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병원 개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설립·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이른바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도 비슷한 맥락이다.
     
    요양급여 환수가 결정된 불법기관은 의료기관(88%·1494곳)이 약국(12%·204곳)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38.7%(657곳)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2%(309곳) △한의원 13.7%(232곳) △약국 12.0%(204곳) 순이었다.
     
    공단은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워낙)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환수액으로 따지면, 요양병원이 과반(57.8%·1조 946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약국 16.6%(5583억 원) △의원 13.4%(4525억 원) △병원 6.3%(2112억 원)이 뒤를 이었다. 개별 기관으로 봐도 약 2년 7개월 간 운영된 요양병원이 가장 높은 환수액(63억 원)을 기록했다.
     
    사무장병원 등은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약 50%가 쏠려 있었다. 경기도가 20.2%(343곳)로 최다치를 나타냈고, 서울 19.4%(329곳), 인천 9.7%(164곳) 등 49.3%(836곳)로 집계됐다. 부산(11.7%·198곳)에서도 거의 200곳의 불법 수급이 적발됐다.
     
    건보공단 제공건보공단 제공
    설립 주체로 보면 개인이 세운 곳(986곳)이 법인 설립기관(712곳)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공단이 직접 행정조사에 나선 경우는 법인 설립기관이 수적으로 우세했던 반면, 경찰 등이 자체 수사한 기관은 개인 설립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단은 조사대상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행정조사를 통해 환수가 결정되는 기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1%에서 2021년 54.3%로 급증했는데, 연평균 59.1%의 증가율이다.
     
    반면 수사기관의 자체 적발률은 연평균 10.3% 감소해 같은 기간 97.9%에서 45.7%로 축소됐다.
     
    공단은 고도화된 시스템(BMS) 도입과 더불어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 개발 등이 유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2009~2021년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액수는 6%에 그쳤다.
     
    공단은 앞서 건보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불법·허위 청구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 왔다. 전임 강도태 이사장은 올 2월 "의도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라 재산 등을 숨겨놓기 때문에 빨리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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