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공충북 제천시가 14일 민선8기 공약인 제4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 신규 투자사업이 규모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법적 절차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2027년 말까지 봉양읍, 장평리, 신동, 왕암동 일원에82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가 1648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는 기반 시설 조성 등을 담당한다.
이번 투자 심사 통과로 시는 올해 하반기 도의회 의결,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보상과 함께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산단 조성으로 생산 유발액 345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442억 원, 취업유발 인원 4100여명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4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시의 목표인 투자유치 3조 원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