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정보를 유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투자자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퀀타피아 투자자인 A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간의 인수합병 관련 사전 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A씨는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퀀타피아는 현재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