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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신고해?"…배달 기사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 흉기 협박한 30대 유치장행

전북

    "감히 신고해?"…배달 기사로 위장해 전 여자친구 흉기 협박한 30대 유치장행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원룸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앞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준비하고 배달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4호 처분을 내리고 구금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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