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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감옥 보냈어'…판결 불만 품고 '폭탄 설치' 거짓말한 40대



청주

    '왜 감옥 보냈어'…판결 불만 품고 '폭탄 설치' 거짓말한 40대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청주지방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위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수백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경찰관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 등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다수의 사기와 절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도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금은방 업주 등을 속여 3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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