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청주지방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허위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수백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경찰관 소방, 군 폭발물처리반 등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다수의 사기와 절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도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금은방 업주 등을 속여 3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