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현장에서 A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상처 등으로 미뤄 A씨가 불이 나기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 왔다. 정씨는 범행 나흘 만인 18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뒤 "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