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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청과·산부인과 입원환자 안 받으면 상종병원 취소

보건/의료

    내년부터 소청과·산부인과 입원환자 안 받으면 상종병원 취소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필수의료 공백' 방지 목적
    중증환자 비율 높이고 '경증회송률' 기준 신설…중증·응급 적시대응 강화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내년부터 '필수의료'에 속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진료를 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저출산 심화로 진료 수요가 줄고 있는 데다 과중한 업무부담에 비해 보상은 적어 '기피 과'로 꼽히는 해당 과들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문병원이다. 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우수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4기(2021~2023년) 평가 당시에는 서울대병원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전국적으로 총 45곳이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 5기에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대형병원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의료공백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수도권(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은 지난해 말 환자를 볼 전문의가 없어 소청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다가 인력이 충원되면서 재개했다.
     
    산부인과 등도 대학병원들의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 개원의들이 몰리는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을 제외한 필수의료 관련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면 수가 가산율이 30%에서 25%로 5%p 줄게 된다.
     
    정부는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들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소청과·산부인과의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 개설 및 전문의 배치 등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보고 중간평가 시 점검해 왔지만, '입원진료'로 명시한 기준이 반영되지는 않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중증·응급에 대한 '적시 치료'라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는 데 초점을 두고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절대평가에서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기존 30%에서 '최소 34% 이상'으로 올렸다. 신청기관이 많을 때 적용되는 상대평가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의 만점 기준은 44%에서 50%로 문턱을 높였다.
     
    반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 질병군은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상한선을 낮췄다. 외래환자 중 의원급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경증 환자 비중도 11% 이하에서 7% 이하로 줄였다.
     
    그간 응급의료의 구멍으로 지적돼온 '응급실 경증 포화'를 막기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환자는 병·의원으로 회송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중증응급 또는 희귀질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각각 6~35%, 0.4~1.3%의 가점도 주기로 했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국가감염병 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새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이다.
     
    입원환자들의 진료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300병상당 1명) 항목도 신설했다.
     
    지정 병원들의 적극적인 중증응급 수용과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예비지표도 공개했다. 해당 지표들은 차기(6기) 평가에서 본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부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중 처치·수술·시술 또는 입원을 제공받은 비율) 등이다.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포함시켰다.
     
    예비지표는 정부가 본 평가 반영에 앞서 관련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들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제시된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현장조사를 거쳐, 올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30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고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3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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