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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희롱 남학생에 "역고소하라"…가해자 편든 한양대생들[이슈시개]

사회 일반

    [단독]성희롱 남학생에 "역고소하라"…가해자 편든 한양대생들[이슈시개]

    지난 14일 올라온 성희롱 폭로글 속 단체 채팅방 내용(왼쪽)과 피해 학생의 언니를 고소해야한다는 주장 글. 에브리타임 캡처 지난 14일 올라온 성희롱 폭로글 속 단체 채팅방 내용(왼쪽)과 피해 학생의 언니를 고소해야한다는 주장 글. 에브리타임 캡처 
    한양대 남학생들이 미팅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단톡방 성희롱'을 일삼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가해자들을 편드는 '대학 동문'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남자 4명아 역고소해라", "피해를 본 건 남자인데 욕먹는 것도 남자다" 등 2차가해 소지가 있는 게시물 다수가 14일부터 게재되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한양대 재학생·졸업생들만 글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한양대 대학생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성희롱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언니라고 밝힌 A씨는 한양대 남학생 4명이 타 대학 여학생들과 미팅 후 그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희롱하고 있었다며 "한 입하기 좋아", "몸매 나이스" 등의 저급한 말을 주고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에브리타임 캡처에브리타임 캡처
    익명의 한 재학생은 "남자가 피해봤는데 왜 남자가 욕을 먹느냐"며 피해 학생의 언니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핸드폰 빼앗긴 것도 남자고 (피해 학생이) 이야기를 훔쳐봐서 인터넷에 퍼트림 당한 것도 남자"라며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글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멍석말이 당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제재하고 집단 린치 당하는 게 억울해서라도 역고소해야한다"며 "쌍방이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성희롱이라는 게 중점인데"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으나 "팩트만 보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해", "감정 호소인들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라" 등의 반응도 있었다.

    에브리타임 캡처에브리타임 캡처
    또 다른 재학생은 "가해자들아 이거 캡처해서 역고소 넣어. 본인이 언급해서 빼박 증거임"이라며 한 댓글을 공유했다. 이는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공론화가 목적인 글입니다.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서 알리고 싶었어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4명 가해자랑 아는 사이인데 이 짤 카톡으로 보냈음"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또, "경찰도 영장 없이 핸드폰 볼 수 없는데 심신미약 상태의 남자들 핸드폰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본 것은 역으로 처벌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한 학생이 "몰래가 아니라 남자 본인이 준 거 아니었냐"며 지적하자, "보라고 했지 톡을 캡처해서 옮기라고는 안 했다"며 "오히려 (피해) 여자애가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앞서, 글쓴이 A씨는 "(가해) 남학생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가리지 않고 톡을 했고, 그걸 본 동생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줬다. 동생은 휴대폰을 받아 그 내용들을 캡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예훼손도 개인정보법 위반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누군지 특정이 되거나, 쉽게 특정 가능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해당 글로는 대화자가 누군지 쉽게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채팅 내용을 취득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심신상실 정도로 취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요즘은 주취했다고 해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개인정보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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