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연합뉴스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로 답했다.
그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강한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할 당시 B군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범행을 했으며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