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북 안동, 예천 지역에서 청년층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안동, 예천 지역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의자 A(54)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안동, 예천 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차 조사 결과 A 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개인 생활 소비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사용했다.
한편 경찰은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