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하급 직원에 커피 구매를 강요하고 모욕적 언행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광주광역시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갑재)는 상반기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복무 감사를 벌여 모두 3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시 간부 A 씨는 직원들과 점심을 먹은 후 하급 직원이 커피를 사겠다고 하자 외국 유명 커피인 'S 커피'를 사라고 하고 공연 티켓 구매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 A 씨는 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면 사무실에서 책상을 서류 책자로 치고, 물품을 탁자에 패 대기치거나 직원들을 향해 반말로 소리 지르고 직원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방법으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해 하위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부 A 씨는 심지어 업무 실수가 있을 때는 "너는 중학생이냐?", "너는 대체 왜 이렇게 판단력이 없냐?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하냐?"라며 질책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하급 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불안, 우울감, 스트레스 문제로 상담과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부 A 씨는 신규 직원에게 매일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노트에 작성하게 하여 매주 검사하며 업무 숙지 등을 이유로 주말 출근을 강요하고 출·퇴근에 제약을 가했으며 직원의 본인 사무분장에도 없는 업무를 배워 다른 직원을 도우라고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간부 A 씨는 직원 10명에게 '갑질' 행위를 해 시 감사위원회는 간부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광주시에 통보했다.
또 다른 간부 B 씨는 점심시간 산책을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하위 직원에게 "내가 불렀는데 왜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체 하냐"며 직원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등 하위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 B 씨는 이와 함께 매년 직원들에게 사무실 근무복을 구매하라고 지시하면서, 근무복 구매차 출장을 나간 직원에 본인의 취향에 맞을 때까지 이틀에 걸쳐 여러 매장을 반복적으로 돌아다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다 간부 B 씨는 본인 빼고 직원들끼리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목격했을 때 표정이나 말투에서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하는 등 직원 5명에게 갑질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 처분이 통보됐다.
이 밖에 시 공무원 C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경징계' 처분하도록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