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캡처정의당 전남도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자치 시·군 내에서 분할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은 23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순천·광양의 경우 광양 국회의원이 순천 신대지구를 지역구로 하는 등 하나의 자치 시·군 내에서 지역구가 분할돼 있다.
박명기 위원장은 또 "시·도별 지역구 정수 배정할 때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면적과 행정 단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1개 지역구에 5개 시·군이 초과 될 수 없도록 '과대 면적 지역구 획정 금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명기 위원장은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표의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