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한 달 간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아내에게 사과하되 겁을 줘서라도 용서를 받아낼 생각으로 흉기를 갖고 아내의 직장을 찾아갔다.
A씨는 아내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꺼내 아내를 향해 휘둘렀다. 다른 직원들이 남성을 제지했지만 아내는 머리와 목 등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길이와 형태를 고려하면 아내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