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연합뉴스군 복무 시절 대마초를 반입해 상습적으로 동료들과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몰래 반입한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동료들과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 범죄"라며 "피의자가 군 복무 중 저지른 대마 관련 범죄사실 이외에도 군 복무 전·후에 범한 마약류 범죄사실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