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당대표의 보좌관 출신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 등을 알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먹사연 관계자에게 부탁해 자금을 대납하게 하고, 동시에 먹사연이 자체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검찰은 박씨가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함께 2021년 4월 5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윤관석 의원에게 6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당대표 경선 캠프 관련 자료를 숨기기 위해 먹사연 관계자에게 지시해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