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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막는다는 보호출산제 국회서 4번째 처리 불발, 왜?

국회/정당

    '유령아동' 막는다는 보호출산제 국회서 4번째 처리 불발, 왜?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3년째 상임위 계류
    "임산부‧신생아 보호"VS"양육 포기 조장" 논쟁…소위 문턱 못 넘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여야 이견 없어
    28일 법사위 소위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 심사참고 자료가 책상위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 심사참고 자료가 책상위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태어나자마자 살해돼 냉장고에 유기된 '수원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이른바 '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6월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네 번째 심사였다.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호출산제가 양육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친생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호출산제에 대해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의 반응도 많다"라며 "찬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나온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도 "익명성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임신갈등 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위한 충분한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안전한 유기만을 강조하는 것은 양육포기 또는 영아유기를 조장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 방안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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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의 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 원가족 양육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그게 어려울 경우 익명 출산의 기회를 열어서 아기도 보호하고 임산부의 신원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낳은 엄마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이것 기다리다가 계속 이 일(영아 사망)들을 우리는 방임하고 있다(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김 의원 발언)"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보호출산제가 만능키'냐고 말하지만, 만능키가 아니다. 다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그 중 가장 약자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6학년인 (본인의) 딸이 '당신이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세요'라고 지적할 정도다"라고 했다.
     
    이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다"며 "위기 임산부와 아이를 살리고자 만든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령아동'의 또다른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출생통보제는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의 의무를 지게 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하는 제도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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