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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쓰는 습지대로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유혹…900억 가로채

사건/사고

    못쓰는 습지대로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유혹…900억 가로채

    2019년~2022년 투자자 1230명 모집, 투자금 923억
    사업수익 없는데 상품권 사업, '투자금 5% 수익' 속여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알고보니 물에 잠기는 '습지대'


    서울·인천·부산 등 지역에서 거짓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 12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9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1230명을 모집해 투자금 923억 원 상당을 가로챈 총책 A(53)씨 등 일당 30명을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울·인천·부산 등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거래처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마치 자신들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사업수익이 없는데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상품권 사업만으로는 생각만큼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자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2700세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고, 투자금의 50% 이상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프놈펜 시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프놈펜 시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이 있던 총책 A씨는 과거 영업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했다.

    대부분 60대 여성인 영업사원들은 지역 미용실 등 노년 여성층이 많은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사무실에 출근만 하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했다.

    이후 참석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매월 5% 수익, 신규 투자자 모집시 수당 등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광고한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기위한 것이었다. 또 사업수익은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책 A씨의 친동생 B(48)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현지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부인인 캄보디아 여성 명의로 토지를 구매했으나, 홍보 당시 건축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이용해 토지만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한 토지는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이들은 자금이 부족해 해당 토지를 메우는 기초공사조차 마치지 못했는데도 투자사무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를 설치하는 등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하는가 하면,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마치 자신들의 주택 공사 상황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43명의 피해 접수액 43억 원 중 21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B씨에 대해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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