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성취로 꼽혀 온 대입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앞서 '로 앤 웨이드' 판례를 깬 것처럼 수십년간 유지돼 온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위헌 결정'에 대해 즉각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낸 헌법소원을 6대 3,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대학교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기술,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의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의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며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각 대학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는 "대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정부 기관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등과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라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가 선행됐고, 이후 각 대학들은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도입했다.
연합뉴스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백인과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법원이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데 따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선 대학 입시 제도부터 뜯어고쳐야하는 대학에 큰 혼란이 오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새로운 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어떤 관행이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학생 단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관행이 이를 방해하는지를 분석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대법원이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미래 위대함을 포함해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마침내 보상을 받고 있다"며 "오늘은 미국에 좋은 날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