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챗GPT가 멋대로 내 페북글을"…저작권·개인정보 소송

국제일반

    "챗GPT가 멋대로 내 페북글을"…저작권·개인정보 소송

    핵심요약

    "동의없는 인터넷 공개 정보 수집, 법원이 보호책 마련해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같은 방식 AI 훈련에도 영향 미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기술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긁어모은 정보들은 저작권과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클락슨의 변호사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사용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며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강력한 기술을 만들려고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이들을 대표하길 바란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이 오픈AI가 SMS 글과 블로그 포스트, 위키피디아와 같은 곳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수많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봤다.

    오픈AI 외에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AI 훈련에 사용하고 있어 소송 결과는 향후 AI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락슨 측은 "챗GPT를 공개한 오픈AI는 AI경쟁에 불을 붙인 회사"라며 "자연스럽게 첫 타깃이 됐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