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