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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사실상 임금' 大法 판결에도…멈추지 않는 '건폭몰이'



사건/사고

    '월례비, 사실상 임금' 大法 판결에도…멈추지 않는 '건폭몰이'

    경찰 "불법행위 계속 수사해 나갈 것"…꺾이지 않는 방침
    지난달 민주노총 수사에는 '판례' 운운하더니…이제와서 대법 판례에 "일반적 규정 아냐"
    '건폭 수사' 1484명 檢송치 성과 발표, 알고보니 65%가 '월례비' 등 관련 수사…무색해진 '특별단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건폭몰이'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이라는 최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월례비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에 대해 법령·계약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는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올해 6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며 "두 판결을 봤을 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요건들을 검토해 월례비 반환 청구에 가부를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이라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월례비나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러한 논리에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집회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사에 대해 "플래카드나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통해 집회.시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 짓는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판례를 기준으로 수사를 한다는 게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서울청 관계자의 설명대로 판례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판례를 기준으로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경찰이 이제 와서 '건폭' 수사를 안 한다고 할 수 도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월례비의 성격을 판단한 만큼 기소하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례비 갈취'가 성과 절반 이상…무색해진 '특별단속'


    대법원의 판결로 경찰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의 성과도 무색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폭력행위, 이른바 '건폭' 특별단속의 성과를 두 차례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200일 단속 성과로 총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왔다"면서 다음달 14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단속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979명이었다. 경찰이 자랑한 단속 성과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약 65%가 전임비 혹은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 성격의 합법적인 돈으로 인정한 월례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비록 경찰은 수사에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내세웠던 성과도 이번 대법 판결을 근거로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경찰이 '건폭' 단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결국 윤석열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노사 문제는 일반적으로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가 과도하게 재량적으로 노사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노조를 압박하는 게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조가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사실상 기사들에겐 임금 성격을 갖게 됐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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