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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검, '故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에 항소

법조

    안미영 특검, '故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에 항소

    수사정보 유출 군무원·명예훼손 장교도 항소
    "무죄 부분 전부 불복하고 양형도 부당"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3)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전 전 실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전부 불복하고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안미영 특검팀은 1심 재판에서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전 실장은 자신에게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수사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유출한 군무원 양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남편과의 불화인 것처럼 꾸며 기자에게 전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공보장교 정모 중령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전 전 실장의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무원 양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보장교 정 중령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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