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뉴욕시가 기업들이 인재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AI)에 대해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에서 채용 과정시 사용하는 AI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뉴욕시가 'NYC 144'라는 이름의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뉴욕시의회가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된 것이다.
'NYC 144'는 기업들이 구직자나 직원에게 AI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알려야하는 한편, 매년 인종·성 차별 가능성을 감사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건당 하루에 최대 1,500 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WSJ는 "다만 이법은 AI와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현재 뉴욕시 외에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승진 결정 과정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다가 정확성도 담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AI가 고정관념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리에서도 AI 기술을 주제로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최근 세계 곳곳에서 AI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지난 5월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AI 개발에 표준 규격을 도입하고, 이를 감시할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야한다"고 말했다.
IAEA 같은 국제기구가 AI에도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최근 "올 가을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을 런던으로 초청해 최초로 AI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AI 표준을 다루는 국제 기구를 런던에 유치해 국제 AI 허브로 만들겠다는 게 속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