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에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그룹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에 쌍방울자금 20억원을 허위계약으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 약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룹 계열사에 1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배임)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배임과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