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홍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일부 구성 요소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류 대표를 지난 5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 대표는 아이스텀 자산운용의 대표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가 아이스텀 파트너스(토닉PE)에 프로젝트펀드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류 대표가 자금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모펀드 자금 출자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과 M캐피탈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 또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