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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야당은 방송법 개정으로 맞불

정치 일반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야당은 방송법 개정으로 맞불

    핵심요약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정치'에 야당은 법률 개정으로 맞서.
    방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52, 정의당 6, 무소속 4 등 의원 62명 동참
    변재일 "수신료 징수방식은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김현 상임위원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지상파 해체, 공영방송 탄압이 목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이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윤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법률개정으로 맞서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 의원 62명이 방송법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 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7일 공동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 의원 62명이 동참했다.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 의원 62명이 동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제67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3항의 내용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징수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 할 경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일 수 없게되고, 이로 인한 공영방송 재원압박이나 방송광고시장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제공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제공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하루뒤인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 방통위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에 시행령 단 한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또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의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2022년도 한국전력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시 KBS는 현행 수수료 419억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2269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KBS도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중한 논의도 없이 공영방송의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부터 방통위 집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던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단식을 끝냈다. 김현 위원실 제공지난 3일부터 방통위 집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던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단식을 끝냈다. 김현 위원실 제공
    한편, 지난 3일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던 김현 상임위원이 7일 단식을 끝냈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단식중단 요구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중단하기로 해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공영방송이 있다"며, "특히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는 공영방송 KBS의 역할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을 무력화 하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건, 지상파해체, 공영방송이 목적"이라며,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소리를 내는 종편을 띄우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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