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상해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아시아나 여객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 197명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23명이 급성 스트레스, 급성 불안 등의 병명으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진단서를 제출한 23명 가운데 10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차 비행기에 탔던 초등학생들이고 나머지 13명은 성인 탑승객이다.
앞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에 승객으로 탑승한 A씨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224m 상공에서 항공기 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탑승 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상증세를 보이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