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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무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

국회/정당

    與 당무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

    "당협 운영 전반에 미숙…당협 구성원 설득 못해 현재 상황 야기"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김현아 위원장에 대해 당무감사위는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위가 직접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에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 의무가 있는데도 당협 운영 전반에 미숙했던 데다, 당협 구성원을 적절하게 설득하지 못해 현재 상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와 당원권 정지를 비롯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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