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오는 9월 3일까지 8주 동안 추진한다.
괴산군은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지역축제 물품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
읍·면별 물가책임관제도 운영해 축제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에 나선다.
요금 과다인상 행위, 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담함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위생검사, 공정위 고발 등 조치한다.
특히 다음달 31일부터 열리는 괴산고추축제 행사장에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다음 축제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인헌 군수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 요식업, 피서 용품 등에서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