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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그의 집에선 도검 12점이…

대전

    '잔혹물 유포방' 운영자, 그의 집에선 도검 12점이…

    불법 촬영·'딥페이크' 제작·무허가 도검류 소지 20대 구속 송치
    잔혹물 유포방도 운영했지만 규제할 만한 법규 없는 실정
    경찰 "잔혹한 영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 필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무허가 도검. 대전경찰청 제공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무허가 도검. 대전경찰청 제공
    살인 장면 등의 잔혹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대화방의 운영자는 불법 촬영 및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 운영자의 집에서는 도검 12점도 발견됐다.

    다만 잔혹한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가 하면, 지인 등 피해자들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성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은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외국 매체가 다수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만한 법규는 없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무허가 도검. 대전경찰청 제공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무허가 도검. 대전경찰청 제공
    잔혹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모방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잔혹물 등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전경찰청은 "잔혹한 영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을 시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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