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포통장 19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현직 은행원까지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 B씨, 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C씨를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A씨, C씨 포함 12명은 구속 기소됐고,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해 총 190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후, 통장 1개당 월 평균 250만 원을 받고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혹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들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9명, 피해액은 약 14억 원이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된 금액만 14억 원일 뿐, 검찰은 실질적인 총 피해액을 약 6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모집·알선책',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사무실 조직원', 유령법인과 대포통장 '명의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될 시 이를 해결하는 '장수리 업자'까지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이끈 총책 A씨는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175개 이상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 4억 원 가량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특히 해당 범죄에는 현직 은행원까지 동원됐다. 현직 은행원 B씨는 지난 2022년 5회에 걸쳐 A씨가 유령법인 대포계좌를 개설하도록 돕는 등 방조했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에게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 등)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에게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유출한 혐의(은행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탁 브로커 C씨도 동원했다. 총책 A씨는 자신의 조직에 대한 수사를 막고자 C씨에게 해당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C씨는 해당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심지어 이들은 '코로나19 국가보조금'까지 편취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법인인 것처럼 속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총 38회에 걸쳐 코로나19 보조금 약 874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총책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들의 대담한 범행은 계속됐다. 나머지 조직원 D, E, F씨는 기존에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계속해서 유통했다. 이중 D씨는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15개의 대포통장을 추가로 개설해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합수단은 D, E, F씨를 구속했고, 주요 유령법인 16개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 수단인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과 공유할 것"이라면서 "법인계좌 개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