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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프라이 안 해준다고…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제주

    달걀프라이 안 해준다고…母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술안주로 달걀프라이를 안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 남성은 첫 재판에서 어머니 스스로 넘어져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다음날인 18일 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안주로 달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쉬면서 만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했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어머니를 밀치거나 수차례 구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는데, 어머니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것이다.
     
    A씨도 "어머니를 살짝 밀었다가 놔준 정도다. 얼굴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이다. 직후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뒤 방에서 휴대전화로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피해자 지인 등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4시 반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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