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구청장)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3만5천여건, 235억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건수는 305건 증가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3%감소 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119억원으로 6.5%감소 했다.
감소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별주택·공동주택·토지공시지가 공시가격 하락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에서 43%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