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공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정당한지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 변론이 13일 열렸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상임위원장 측도 "직회부 요구는 청구인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취지로 힘을 보탰다. 다만 국회의장 측은 홀로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방송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활용해 방송 3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3월에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6명, 피청구인은 국회 과방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청구안을 접수한 후 3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4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이날 국민의힘(청구인) 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대상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60일 동안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는 올해 1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를 계속했다"며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 이유가 있어 과방위원장의 직회부 요구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과방위원장 측도 "본회의 부의 요구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뀐 상태다. 피청구인이지만 같은 당 의원들과 같은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낸 꼴이다.
유일하게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은 국회의장 쪽이다. 국회의장 측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부의 요구를 하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나 표결 실시 여부를 정할 재량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국회법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추천권을 국회와 학회, 언론 직능단체 등에 나눠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회 구성원도 2배가량 증원해 정치권의 입김을 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이 가진 추천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친민주당 성향 단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려는 의도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