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한번만 용서해주면 매일매일 반성하며 살겠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 역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번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매일매일 반성하고 용서를 빌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 친구의 딸 A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특히 김씨는 일련의 성범죄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범행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 잠재웠다.
검찰은 경찰에 마약류 범죄도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마약류 범죄는 성범죄 사건과 함께 처벌받는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CCTV영상에 범행 모습이 담긴 것.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