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연인 어린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마약류 범죄도 추가

제주

    연인 어린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마약류 범죄도 추가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30년' 구형…피고인 "반성하면 살겠다"


    여자친구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한번만 용서해주면 매일매일 반성하며 살겠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루하루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 역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번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매일매일 반성하고 용서를 빌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 친구의 딸 A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특히 김씨는 일련의 성범죄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범행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 잠재웠다.
     
    검찰은 경찰에 마약류 범죄도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마약류 범죄는 성범죄 사건과 함께 처벌받는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CCTV영상에 범행 모습이 담긴 것.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